베트남에서도 국제 면허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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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도 국제면허증 허용

베트남에서도 국제 면허증 허용

7월 23일자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운전하기가 편해집니다.
바로 ‘한-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이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뉴질랜드, 라오스, 인도,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102개국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합니다.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84개국도 이에 포함됩니다.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1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2.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는 현재 한국은 도로교통법 96조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되는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3. 베트남은 비엔나협정 국가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국인 반면 베트남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베트남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이후 비로소 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베트남은 비엔나협약에서 비준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외의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객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채 미국 국제자동차협회(IAA)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 베트남 국제면허증 허용으로 한국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한 여행과 생활 가능

베트남에 장기거주하는 한국교민들은 운전면허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교통센터에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면 되지만, 베트남어가 부족하고 관련절차를 잘 몰라 대행업체에 맡기며 비싼 비용과 한달여간의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제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로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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