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원 지분가치 첫 인정, 창업자가 주목해야 할 3가지 시사점
핵심 내용: 서울가정법원이 2026년 9월 9일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의 이혼 소송에서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 총 약 2조 5,500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했다.
가장 중요한 조건: 법원은 권 CVO 보유 주식가치를 약 7조 1,049억 원으로 산정했고, 순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전액 현금 대신 주식 현물 지급을 병행했다(1심, 확정 전).
한 줄 결론: 비상장주식 비중이 큰 창업자·경영자라면 이혼·재산분할 국면에서 지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이 잘 보여준다.
비상장 주식 재산분할 리스크 | 권혁빈 사례로 본 기업가치 영향 이슈가 된 내용이라 정리해봤어요.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역대 최고액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가 배우자 이모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와 현금 650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액수보다 방식입니다. 법원이 왜 현금 대신 ‘주식 그 자체’를 나누도록 했는지, 그리고 이 판단이 왜 3개월 전 나온 대법원 판례와 맞닿아 있는지를 짚어보면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창업자·투자자 누구에게나 남는 리스크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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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무슨 일이 있었나: 2조 5,500억 재산분할 판결 요약
- 왜 스마일게이트 지분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됐나
- 비상장주식은 왜 “현금처럼” 나누기 어려운가요? (현금분할 vs 현물분할 비교)
- 대법원이 3개월 앞서 제시한 기준선과의 연결고리
-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최태원-노소영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 경제적으로 보면: 창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남는 리스크
- 앞으로 전망: 항소 가능성과 창업자가 지금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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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슨 일이 있었나: 2조 5,500억 재산분할 판결 요약
이번 선고는 이씨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을 7조 1,049억 원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 주식 가액은 2조 4,867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권 씨 순재산 상당 부분이 비상장 주식으로 구성돼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경우 주식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 비중은 언론사별로 92.8%~96.8%로 약간씩 다르게 보도돼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어려워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취재성으로 들여다보면서, 숫자의 크기보다 “왜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줬을까”라는 방식의 문제가 더 본질적이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대법원 판례와 함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2. 왜 스마일게이트 지분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됐나
법원은 이씨가 스마일게이트의 전신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점, 장기간 가사·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지분율은 권 CVO 70%, 이씨 30%였고 대표이사는 이씨가 맡았으나, 2002년 첫째 딸을 임신하며 대표직을 넘기고 2005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누가 회사를 키웠는가’라는 사업적 기여와 ‘누가 가정을 지켰는가’라는 가사·양육 기여를 함께 저울질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에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초기 공동창업자로서의 지분과 대표이사 이력을 근거로 주식을 통째로 분할 대상 밖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창업 초기에 배우자가 지분·임원 이력을 남긴 경우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고, 반대로 혼인 전 단독 창업이거나 배우자가 회사와 전혀 무관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3. 비상장주식은 왜 “현금처럼” 나누기 어려운가요? (현금분할 vs 현물분할 비교)
| 구분 | 현금분할(대상분할) | 주식현물분할 |
|---|---|---|
| 지급 방식 | 보유자가 주식가치만큼 현금을 마련해 지급 | 주식 자체를 분할비율대로 이전 |
| 장점 | 상대방은 즉시 현금 확보, 경영권도 그대로 유지 가능 | 보유자가 목돈을 급하게 마련할 부담이 없음 |
| 단점 | 비상장주식은 매각·담보가 어려워 현금화 리스크가 큼 | 전 배우자가 주주로 남아 지배구조 분쟁 소지 |
| 권혁빈 사례 | 순재산 대부분이 주식이라 전액 현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 | 법원이 주식 35% 현물 + 현금 650억 원 혼합을 명령 |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고 비상장주식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현금 지급만으로 당사자 간 형평을 맞추기 어렵다면 현물분할이나 혼합분할까지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4. 대법원이 3개월 앞서 제시한 기준선과의 연결고리
사실 이 판단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주식 가액만큼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우선하되, 금전 정산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칠 때는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도 함께 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정해지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우선 쓰였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대상분할이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법을 혼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현금 우선)과 예외(형평 해치면 현물 혼용)라는 이 두 축이 3개월 뒤 권혁빈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된 셈입니다. 다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권 CVO의 순재산 중 현금성 자산 비중이 훨씬 컸다면, 또는 이씨가 애초에 회사 경영에 관여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면 법원이 현금 전액 정산을 고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현물분할이, 저런 조건이면 현금분할이 합리적이라는 걸 이번 대법원 판례가 명문화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5.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최태원-노소영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은 재상고로 대법원 심리 중입니다. 두 사건 모두 대기업·대형 스타트업 오너의 지분이 걸려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최태원-노소영 사건은 상장주식(SK㈜)이 핵심이라 시가 산정과 현금화 자체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반면, 권혁빈 사건은 애초에 비상장주식이라 ‘얼마를 줄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줄 것인가’까지 새로운 쟁점이 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6. 경제적으로 보면: 창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남는 리스크
가계부 관점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승자 없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세법상 ‘최초 취득가액 승계의 원칙’에 따라 재산분할로 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의 취득가액은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아니라 전 배우자의 당초 최초 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자본금 수준의 극히 낮은 취득가액이 승계되기 때문에, 이씨가 향후 주식을 실제 현금화할 경우 매각대금 대부분이 양도차익으로 잡혀 수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최고 27.5%)를 홀로 부담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권 CVO 입장에서도 지분 자체를 넘기게 되면서 100% 단독 지배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결국 받는 쪽은 세금 폭탄, 주는 쪽은 지배구조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인 셈이라, 단순히 “얼마를 받았다”는 숫자만으로 이번 사건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7. 앞으로 전망: 항소 가능성과 창업자가 지금 준비할 것
이번 판결은 1심입니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처럼 항소·상고를 거치며 금액과 분할 방식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확한 확정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 비중이 높은 창업자라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① 배우자 명의 지분·임원 이력을 혼인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 ② 순재산 중 현금성 자산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두는 것, ③ 지분 분산 시 경영권 방어 조항(우선매수권 등)을 정관에 반영해두는 것을 점검해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권혁빈 재산분할 판결은 확정된 건가요?
✅ 아닙니다. 2026년 9월 9일 나온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이며, 항소·상고를 거쳐 최종 확정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왜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재산분할을 했나요?
✅ 법원이 권 CVO 순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상장주식을 근거로, 전액 현금 지급 시 주식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 원을 혼합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 비상장주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지분 보유·경영 참여 이력이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향후 매각 시 취득가액은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아니라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승계돼, 매각차익 대부분에 양도소득세(최고 27.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정한 비상장주식 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26년 5월 29일 대법원 판결(2024므16033, 16040)에 따르면 현금 정산(대상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만으로 형평이 크게 깨지면 현물분할 등을 혼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권혁빈 사례는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비상장주식 비중이 높은 창업자라면 누구든 마주할 수 있는 재산분할 리스크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만든 원칙과 예외의 틀 안에서 이번 1심 판결이 어떻게 다음 심급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재편될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필로그
저도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액수의 크기보다 ‘방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먼저 나왔다는 시점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관련 법리는 앞으로도 계속 다듬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개별 사안에 맞는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 자료
-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부인에 주식·현금 2조5500억 떼줘야 – 파이낸셜뉴스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재산분할 2.5조 역대 최대 – 한국경제
- 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 때 팔지 않고 현물로 나눠줘도 돼 – 한국경제
-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2.5조원’ 역대 최대⋯비상장주식 세금은? – 로톡뉴스
태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이혼소송, 대법원판례, 기업가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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