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내 케이스는?”
핵심 내용: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7년 만에 동시 인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한 줄 결론: 본인의 퇴직 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계산 공식에 대입해보면 실제 수급액과 기간을 미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2026년 상한액·하한액·수급기간 확인 궁금해서 정리해봤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8,100원, 하한액이 66,048원으로 함께 오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여기에 연동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길 뻔했고, 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까지 함께 조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으로 짐작하기보다 계산 공식에 직접 대입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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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6년 실업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 실업급여 계산 공식 — 내 하루 수급액 구하는 법
- 나는 상한액일까, 하한액일까? (조건별 표)
-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며칠일까요?
- 실업급여 신청 자격, 4가지 요건 체크
- 신청 절차와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경제적으로 보면 — 다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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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실업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로,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6년 변경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하한액이 64,192원에서 66,048원으로 각각 오른 것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상한액은 약 204만 3,000원, 하한액은 약 198만 1,440원 수준입니다.
관련 기관 자료를 종합해보니, 이번 인상은 정책적으로 “더 주자”고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자동으로 상한액을 추월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은 성격이 강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자동으로 오르고,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수는 없으므로 상한액도 같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퇴사자는 2025년 기준 상·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실업급여 계산 공식 — 내 하루 수급액 구하는 법
1일 구직급여액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 60%
이렇게 계산한 값이 상한액(68,100원)보다 크면 상한액이, 하한액(66,048원)보다 작으면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정확히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지급되려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113,500원 구간(월급 기준 대략 330만~345만 원 안팎)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는 대부분의 퇴직자는 결국 상한액이나 하한액 둘 중 하나로 수렴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받는다”는 말만 믿고 있으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직접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시① (하한액 적용 케이스):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750만 원, 근무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82,417원 × 60% = 49,450원 → 하한액(66,048원)에 못 미치므로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예시② (상한액 적용 케이스):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1,500만 원, 근무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164,835원 × 60% = 98,901원 → 상한액(68,100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액 68,100원으로 절사됩니다.
3. 나는 상한액일까, 하한액일까? (조건별 표)
| 구분 | 1일 금액 | 월 환산(30일 기준) | 적용 대상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 3,000원 | 1일 평균임금 60%가 68,1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만 1,440원 | 1일 평균임금 60%가 66,048원에 못 미치는 경우 |
| 구간 적용 | 66,048원~68,100원 | – | 1일 평균임금이 약 11만~11만 3,500원인 경우만 해당 |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 자체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즉 아무리 퇴직 전 급여가 높았어도 이 상한선 위로는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4.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며칠일까요?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서 놓치기 쉬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자동 소멸되므로, 실업 신고를 미루다가 늦게 신청하면 정작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자격, 4가지 요건 체크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 실업 상태: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실제로 수행
이런 조건이면 자발적 퇴사도 예외 없이 불가능한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처럼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수급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엔 퇴사 사유를 증빙할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변경 이력 등)를 미리 챙겨두는 편이 유리하고, 반대로 단순 이직·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라면 처음부터 수급자격 심사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6. 신청 절차와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퇴사 후 절차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처리)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 신고
- 이후 정해진 주기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급여 지급
전문가 의견까지 종합해보니, 이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절차 순서보다 ‘타이밍’에서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사업주와의 분쟁으로 신고 자체가 늦어지면, 12개월의 수급기간이 그만큼 줄어든 채로 흘러가버립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경제적으로 보면 — 다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
가계부 관점에서 보면, 실업급여를 끝까지 다 채워 받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채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통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270일 중 잔여 150일을 남기고 상한액(68,100원) 적용 대상자가 재취업하면, 150일 × 68,100원 × 1/2 = 약 510만 7,500원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다 받으려고 구직 활동을 늦추는 것보다, 오히려 조건이 맞는 자리라면 빨리 재취업하는 편이 총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계산 구조가 꽤 복잡한데, 이건 조기재취업수당만 따로 다뤄볼 만한 주제라 뒤에 별도로 정리해볼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나요?
✅ 고용24(work24.go.kr)나 정부24의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액·수급일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했는데 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으로 상·하한액이 결정되므로,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2025년 기준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채우고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 반드시 손해는 아닙니다. 남은 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잔여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에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빠지나요?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의 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 없이 산정된 금액 그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무리
2026년 실업급여는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으로 7년 만에 동시 인상됐지만, 실제 수령액은 결국 본인의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감으로 짐작하기보다, 공식 계산기에 직접 값을 넣어 확인하고 신청 타이밍까지 챙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퇴사 후 막막한 마음에 정보부터 찾아보게 되는 시기인 만큼, 계산 공식과 신청 요건을 미리 정리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자료
태그: 실업급여계산기, 2026실업급여, 실업급여상한액, 실업급여하한액,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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