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기 예정고지분은 11월 2일까지, 예정신고는 10월 26일까지 — 날짜가 둘로 갈렸다
부가세 신고기간 2026 | 예정고지 대상자·납부 기간·계산기 —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찾는 사람은 대개 10월 초에 같은 장면을 겪는다. 7월에 1기 확정신고를 마쳤는데 우편함이나 홈택스 알림에 고지서가 또 와 있다. 그 고지서는 새 세금이 아니다. 직전 6개월에 낸 세금의 절반을 미리 걷는 중간 정산이고, 올해는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늘었다.
핵심요약 3줄
▶ 핵심 내용 : 2026년 2기 고지분 납부 기간은 11월 2일(월)까지, 법인 예정신고는 10월 26일(월)까지다.
▶ 가장 중요한 조건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반기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이 대상이며, 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
▶ 한 줄 결론 : 7~9월 매출이 직전 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실제 세액만 내는 편이 유리하다.
목차
① 부가세 신고기간 2026 일정표
부가세 신고기간 2026은 네 번의 기한으로 나뉜다. 법정 기한은 25일이지만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린다(국세기본법 제5조).
| 구분 | 대상 실적 | 법정 기한 | 2026년 실제 기한 |
|---|---|---|---|
|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토) | 4월 27일(월) |
| 1기 확정 | 1~6월 | 7월 25일(토) | 7월 27일(월) |
| 2기 예정(신고분) | 7~9월 | 10월 25일(일) | 10월 26일(월) |
| 2기 예정(고지분) | 직전 반기 납부세액의 50% | 10월 25일(일) | 11월 2일(월), 일괄 연장 |
| 2기 확정 | 7~12월 | 2027년 1월 25일(월) | 2027년 1월 25일(월) |
※ 기준: 2026년 10월 5일 국세청 발표 보도 기준. 간이과세자는 1년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 신고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2기 예정 칸이다. 상당수 정리 글이 “10월 26일”만 적었는데,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반만 맞는 날짜다.

② 예정고지 대상자 자가진단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국세청 집계로 이번 2기 고지서는 개인 223만명, 소규모 법인 19만개가 받고, 법인 62만 7천개는 직접 예정신고를 한다.
| 나의 상황 | 10월에 할 일 |
|---|---|
|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서 금액 납부(신고 불필요) |
| 법인, 1~6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 고지서 금액 납부 |
| 법인, 1~6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 | 7~9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
| 간이과세자 | 10월에는 할 일 없음(7월 예정부과, 1월 신고) |
| 고지 세액 50만원 미만 | 고지 없음,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
| 7월 1일자로 간이 → 일반 전환 | 고지 없음 |
| 직전 반기 납부세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 | 고지할 금액 자체가 없음 |
※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시행령 제90조, 2026년 10월 현재.
판단 포인트는 “50만원 미만이면 안 낸다”가 아니라 “지금 안 낼 뿐”이라는 점이다. 빠진 세액은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나가니, 그 몫은 미리 떼어두는 편이 안전하다.

③ 2기 납부 기간, 신고분과 고지분은 다르다
2026년 2기 부가세 납부 기간은 세 갈래다.
첫째, 예정신고를 하는 법인과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고른 개인은 10월 26일(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끝내야 한다.
둘째,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이 개천절·한글날 연휴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며 고지분 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다시 밀렸다.
셋째, 직권 연장 사업자는 12월 28일(월)까지다.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약 3만 6천명과 홈플러스 입점·납품 사업자 약 1천명이며,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신청 없이 적용되고, 해당 여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에서 확인한다.
정리해보면, 고지분 연장은 납부 날짜만 늦춘 것이다. 예정신고로 갈아탈 생각이라면 기한은 여전히 10월 26일이다. 11월 2일만 믿고 미루면 선택지가 사라진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홈택스 경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이며, 손택스와 ARS 1544-9944로도 확인된다.
④ 부가세 계산기: 고지 세액과 확정 세액 계산법
부가세 계산기 없이도 고지 세액은 한 줄로 나온다.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 × 50%다. 1월 확정신고 정산은 아래 순서다.
| 단계 | 계산식 | 예시(개인 일반과세자, 2기) |
|---|---|---|
| ① 매출세액 | 7~12월 공급가액 × 10% | 1억원 × 10% = 1,000만원 |
| ②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공급가액 × 10% | 6,000만원 × 10% = 600만원 |
| ③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 1.3% | 5,500만원 × 1.3% = 71만 5천원 |
| ④ 차감 납부세액 | ① − ② − ③ | 328만 5천원 |
| ⑤ 이미 낸 고지 세액 | 1기 납부세액 180만원 × 50% | 90만원 |
| ⑥ 1월에 낼 세액 | ④ − ⑤ | 238만 5천원 |
※ 예시 수치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치다. ③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만 받으며, 연 1,000만원 한도·납부세액 한도 안에서 공제된다(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는 구조가 다르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다. 연 공급대가 8,000만원 음식점(부가가치율 15%)이 세금계산서 매입 3,000만원을 받았다면 120만원 − 15만원 = 105만원이 된다.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카드매출 공제 1.3%·연 1,00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다. 2027년부터 1.2%·연 500만원으로 줄이는 정부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⑤ 고지 대신 예정신고가 유리한 경우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두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 세액은 취소된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 휴업·사업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
-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설비 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으려 할 때
숫자로 보자. 1~6월 공급가액 1억 2,000만원, 납부세액 300만원이면 고지서는 150만원이다. 7~9월 공급가액이 3,000만원이면 기준선 4,000만원(1억 2,000만원 ÷ 3)에 못 미친다. 이 기간 매출세액 300만원에서 매입세액 220만원을 빼면 80만원이다. 예정신고를 하면 150만원 대신 80만원만 내고, 70만원이 석 달 더 통장에 남는다(가정 예시).
세금 총액은 1월에 결국 같아지니, 이 선택은 절세가 아니라 현금흐름 관리다. 매출이 꺾인 시기일수록 70만원의 무게가 크다. 국세청도 올해부터 이 요건을 따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⑥ 미납하면 붙는 가산세, 7월부터 바뀌었다
고지 세액은 신고가 아니라 납부 의무라, 놓쳐도 무신고가산세(20%)는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붙는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오는 세금부터 계산법이 하루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구분 | 2026년 6월 30일까지 | 2026년 7월 1일 이후 |
|---|---|---|
| 기한 직후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3% |
| 이후 경과분 | 하루 0.022% | 1개월마다 0.67% |
※ 기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개정(2026년 7월 1일 시행), 지정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고지 세액 200만원을 11월 2일까지 못 냈다면 3%인 6만원이 붙고, 이후 한 달마다 1만 3,400원씩 더해진다.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8항). 그래서 90만원 고지분이라면 3%인 2만 7천원만 붙는 구조로 보인다. 다만 이는 조문 기준 해석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예상되는 수준이니 홈택스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⑦ 정리해보면: 고지 제도의 득과 실
이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려고 만들었다. 신고서도, 세무대리 비용도 필요 없다는 점은 분명한 이득이다.
한계도 뚜렷하다. 금액이 지금 매출이 아니라 지난 반기 실적으로 정해져, 장사가 꺾이는 순간 고지서가 실제보다 무거워진다. 올해 1월 전통시장 상인들이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을 요청했고, 국세청은 법 개정 사안이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10월 현재 기준은 그대로 50만원이다.
종합해보면 고지서는 “내라는 금액”보다 “내도 되는 금액”에 가깝다. 매출이 유지되면 고지대로, 떨어졌다면 10월 26일 전에 3분의 1 기준부터 계산할 일이다.
⑧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세 예정고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지연가산세만 붙습니다. 2026년 2기 고지분은 11월 2일이 지나면 3%, 150만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0.67%가 더해집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인데 10월에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고지서 금액만 내고, 7~9월 실적은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만 선택적으로 신고합니다.
❓ 고지서 금액이 매출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6월의 3분의 1 미만이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실제 세액만 낼 수 있고, 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부가세 납부 기간 2026년 10월 26일인가요, 11월 2일인가요?
✅ 예정신고하는 사업자는 10월 26일,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2일입니다. 호우·홈플러스 피해 직권 연장 대상자는 12월 28일입니다.
❓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부가세를 내나요?
✅ 내지 않습니다. 7월에 예정부과분을 내고, 1년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마무리
10월 고지서는 지난 반기가 보낸 청구서다. 지금 매출과 맞는지는 사업자만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고지 세액부터 조회하고, 7~9월 매출을 1~6월 매출의 3분의 1과 나란히 놓아볼 것. 그 계산 하나로 11월 2일에 낼 금액이 달라진다.
참고 자료
- 택스워치,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고지분 기한 연장과 직권연장 안내(2026.10.5)
- 택스워치,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대책과 예정고지 기준금액 건의(2026.1.7)
-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요약, 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 개편
- 월별세무일정 안내 2026년 10월, 예정고지 대상과 50만원 기준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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